“이산가족문제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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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제인도법 서울포럼 열려
최초의 제네바협약 가입 115주년과 세계 인권선언 선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인도법 서울 포럼』이 12월 14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사료전시실에서 개최됐다.
11회째를 맞은 이날 포럼은 국제인도법연구회(대표 최은범)와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이상철)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격동하는 한반도-인도주의 현안의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제1주제발표를 가진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이메쉬 포카렐 서울사무소 부소장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의 비자발적 가족분리’라는 제목으로 비자발적 가족분리 피해자 및 가족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최우선 순위라며 비자발적 가족분리 피해자 및 가족권리를 위한 노력에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비자발적 분리 피해가족이 여전히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연락이 닿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지현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과 제네바협약’이라는 제목으로 제2주제발표를 갖고 6.25전쟁 전사자 유해에 대한 공동발굴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단절되어 있던 북한과의 새로운 소통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범 국제인도법연구회 대표는 ‘제네바 제1협약 개정 주석서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제3주제발표를 갖고 1949년 이후의 국가관행과 학설에서 확인되는 제1협약에 대한 조약 해석에서의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소개했다. 특히 최 대표는 제네바 제1협약 주석서의 개정 작업은 제네바협약이 채택 당시만큼이나 지금도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쟁이 변화하고 신무기 체계가 발전하였지만 무력충돌에는 여전히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제네바협약은 이런 보호를 제공하며 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